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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과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by joys1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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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관리비 항목을 살펴보면 매달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하지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도 내야 하는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반환은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과 부담 주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규모 수리를 대비해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이 비용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수리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매달 관리비 명세서에서 볼 수 있으며, 금액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할까?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세입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나 수도세 같은 사용료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장기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부담 주체 관련 법령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부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일반 관리비 세입자 부담 임대차 계약 조항에 따라 다름

 

실제 사례: 분쟁과 해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전세로 3년간 살다가 퇴거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집주인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반환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많은 세입자들이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의 가치 유지를 위한 비용이므로 세입자가 부담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확인하세요.
  • 세입자가 부담했을 경우, 계약 종료 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분쟁을 피하기 위한 관리 팁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래의 팁을 참고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 관리비 명세서를 확인하고, 부당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같은 금액이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공사가 예정될 경우 추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2. 전세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관리비 항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A. 매달 관리비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Q4.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적립됩니다.

Q5. 장기수선충당금은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비 내역을 통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자주 논란이 되는 항목입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부담 주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관리비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문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꼭 챙겨봐야 할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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